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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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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헌재는 광장을 비롯한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실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사진은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 2024.5.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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