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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힘 “채 상병 특검법은 거야 독선”…민주 “특검 거부는 22대 국회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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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고 우겨”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은 더불어민주당에 독이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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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나,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부터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까지 300일 가까이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며 “국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역시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말을 보자면 현재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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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감을 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이어 이태원특별법까지 합의한 모처럼의 여야 협치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민주당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며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선과 그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켜 입법 독주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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