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한티역 살인 예고글' 올린 대학생, 1심 집행유예…"글 삭제하고 자수 참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현역 흉기 난동일에 살인예고 글 올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티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1)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예고 글을 게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자진 출석해 조사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4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날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당일이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살인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경찰이 총력대응에 나선 상황이었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