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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사고' 책임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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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어권 보장 필요"

더팩트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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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 등 사고 당시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과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붕괴지점과 연결되는 3차로는 제외하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해 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30일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됐을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자교는 1993년 시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으로 사고 발생 5년 전인 2018년 4월 이미 붕괴된 교량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지만,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길을 건너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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