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신고를 요청하는 피해자 목소리 등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습니다.
A 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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