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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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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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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 잔혹…목 조른 사실 부인하는 등 반성 안 해"

머니투데이

검찰이 3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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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날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해 자신이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목을 조른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4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책가방을 가져 가려고 찾아온 아내를 금속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살려 달라는 아내의 요청을 무시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A씨와 아내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한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로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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