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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조퇴 좀" 겁에 질린 산후도우미 구했다…아기 아빠 깜짝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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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이스피싱 사기에 넘어갈 뻔한 50대 산후도우미가 자신이 돌보던 아기 아빠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사진 유튜브채널 강원경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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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넘어갈 뻔한 50대 산후도우미가 자신이 돌보던 아기 아빠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공개됐다.

3일 강원경찰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9시쯤 강원 홍천의 한 가정에 산후도우미로 첫 출근한 A씨는 '아들'로 표시된 발신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사채를 썼다가 갚지 않아 감금당했다. 당장 2000만원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다"며 "절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집에 있던 아기 아빠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남편에게 "지금 난리가 났다. 아들이 사채를 빌려서 잡혀가고 있다. 2000만원을 줘야 아들이 풀려난다"고 말했다. 아들이 납치당한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아기 부모에게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며 조퇴한 뒤 돈을 인출하러 갔다.

그러나 다행히도 A씨가 전화를 빌렸던 아기 아빠는 강원 홍천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석환(37) 경사였다. 전날 당직 근무를 선 뒤 휴식을 취하던 김 경사는 A씨가 손을 심하게 떨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한 점을 이상히 여겨 조퇴한 A씨에게 연락했으나 계속 통화 중이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김 경사는 통화 기록에 남은 A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다며 "절대 돈을 꺼내주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곧장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오후에 다시 출근한 A씨의 휴대전화를 김 경사가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만 일치하면 같은 번호로 인식해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표시하는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이용해 A씨를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인 줄 모르고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던 수법이었다. 경찰은 해외에서 수신되는 전화는 차단되도록 A씨의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주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김 경사는 "피해를 보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항상 의심하고 경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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