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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윤관석 ‘입법로비’ 핵심은 2021년 수도법 개정…2000만원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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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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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로비 관련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건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공동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윤 의원이 21대 국회 당시 절수설비업체 A사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 년에 걸쳐 골프장 이용과 금품 등 2000만원 안팎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윤 의원의 입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발의하고 2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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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수 장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 장비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법상 신축건축물 등에는 물 낭비를 막기 위해 절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장비 설치가 의무인데 반해 절수 등급 표시는 임의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어, 절수 기능이 없는 장비가 다수 설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절수설비업체 A사가 장비에 절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윤 의원에게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고 있었다. 윤 의원이 참여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사는 절수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면 절수 장비 판매량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윤 의원이 입법 대가로 A사로부터 금품을 더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다른 입법과 관련한 금품 수수는 없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하고,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올해 2월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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