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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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3일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A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2017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정치후원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의원은 A업체의 부탁을 받고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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