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도관은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후에도 철저히 경계하고 지켜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한 교도관들이 조사 과정에 입회하거나 검사실 앞을 지키지 않는다'는 한 언론사 기고에 대해, '현행 법령과 교정 실무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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