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권' 방송3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재추진 방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된 가운데 본회의장 모니터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으로 표시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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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은 압도적인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여사·한동훈 특검법 등을 놓고 강공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이달 27~28일쯤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양곡관리법 등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달 말 본회의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들은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야 협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우선순위, 상정 등은 서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및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범야권이 19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탄핵·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고 탄핵 저지선이 붕괴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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