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공무집행 방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한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초래한 점을 구형 취지로 들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행동을 하기 사흘 전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당시 경찰은 주요 정당 당 대표 등의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였다.
이런 까닭에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으며,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또 "실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지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무조건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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