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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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특정 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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