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식물인간 상태…"피해복구 노력 전혀 없어"
검찰 |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B씨의 어머니는 또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쳐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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