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고발 8개월만에
“경찰 수사중 사건, 특검 전례 없어”
朴법무, 특검법 강행 야당 비판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8월 23일 박 대령 측이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약 5개월 만인 올 1월 16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분석이 늦어지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 29일 불러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올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 불러 4시간 약식조사만 진행했는데, 곧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에 앞서 야권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