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짜 의혹 변호사 “검찰이 유동규 회유”... 檢 “이재명 공모 진술 우려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용(왼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감시‧회유하기 위해 붙였다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의혹의 당사자가 2일 법정에서 “검찰이 유씨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진술할까봐 우려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용씨의 부탁으로 유동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유씨는 이 대표 측이 자신을 감시‧회유하기 위해 전씨 등을 자신에게 보냈고, 이를 알게 돼 심경 변화가 생겨 혐의를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이날 가짜 변호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전씨는 “유씨가 나를 가짜 변호사라고 하며 감시‧회유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김씨가 ‘유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저렴하게 변호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 4일 구치소에서 유씨를 직접 만난 뒤 재판부에 선임계를 냈다.

김씨 변호인이 “유씨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진술할지도 모르니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김씨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전씨는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전씨는 당시 유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접견을 거절당했다고 하면서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씨를 회유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며 “유씨가 전씨의 접견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유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10차례 넘게 검사실에 전화해서 접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유씨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전씨는 “내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2022년 10월 18일 국정감사 기간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이유를 문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씨와 전화한 당일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의 유동규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전씨 등 유씨의 변호인들이 수사 상황을 민주당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전씨는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 없다” “업무상 비밀”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직접 발언권을 얻고 “(김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나와 관련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전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본인(유동규)이 물어보는데 업무상 비밀로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전씨는 통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보석 여부를 다음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원 수수 부분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