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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에게 위험한 이유 [공덕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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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일한 성과는 이날 회담에서 이 대표가 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인데요.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해소,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한 유감 표명 등 10여 가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떠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건데요.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21대 의원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무더기로 발생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기 때문인데요. 총선 패배로 윤심의 구심력이 크게 약해진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단단히 단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안 단속도 못해 자중지란에 빠질까요?



또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철규 대세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과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될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프로듀서 : 김도성
작가 : 박연신
행정: 김양임
타이틀 :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 장지남
카메라 : 권영진 장승호 박경원
자막그래픽디자인: 김수경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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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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