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사 15일만 녹음 시작 이례적" vs 제보자 "상사 배모씨 갑질 때문"
"국힘 소개 기자회견" 정치적 성향 추궁에 "정치활동은 자유, 이전에 공익제보 인정"
수원지법 들어서는 조명현 씨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의 목적을 놓고 변호인과 제보자 간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조명현 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2021년 3월부터 경기도 비서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김씨 측근이자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음식 배달 등 김씨와 관련한 사적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 하나로, 김씨가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해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조씨는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법인카드 유용 주장의 증거로 배씨와의 통화 및 대화 내용 녹음파일과 배 씨와 주고받은 SNS 대화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조씨에게 배씨와의 통화 및 대화 내용을 입사 직후부터 퇴사하기까지 약 7개월간 장기간 녹음하게 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변호사가 "언제부터 배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냐"고 묻자, 조씨는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입사 직후부터 배씨의 갑질이 시작돼 가족과 상의했고 나중에 갑질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가 "갑질 여부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검찰이 제출한 첫 녹취록 일자를 보니) 입사 15일 만에 녹음한 건데, 이게 이례적이라서 묻는 것"이라고 질문은 이어가자 조씨는 "재판장님, 이게 적절한 질문이냐. 입사 다음 날인가부터 전화로 소리 지르는 등 갑질이 드러나서 녹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녹취록 일부를 제시하며 "증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배씨가 하차하자 증인이 혼잣말로 '너, 지금 증거 수집하는지 모르지'라고 하는 게 녹음된다. 녹음 범위, 방식을 보면 단순히 갑질 피해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증거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녹음한 거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씨는 "증거 수집은 기관 제출용 아니고 배씨에게 제시하며 갑질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다. (저의 녹음을 다른 목적을 둔) 의도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랬다면 제가 저의 혼잣말을 왜 남겼겠느냐"고 반박했다.
조 씨는 변호인이 제보 내용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이전 정부에서 권익위가 나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은 조 씨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지난해 배씨의 형사사건 증인 신문을 마치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냐"며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100% 순도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지 않으냐. 국민의 힘 의원 소개로 (회관에서) 기자회견 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한 적 있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질문 취지가 뭐냐. 정치활동은 자유인데, 정치적 성향이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고, 조씨도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시점은 (기자회견으로부터) 한참 이전"이라고 반박했다.
5차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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