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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 전 장관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녹색연합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을 가려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추천위원 명단을 녹색연합에 전달한 환경부 공무원 A씨 등을 수사 의뢰했다. 녹색연합은 A씨로부터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뒤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물들을 표시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로 녹색연합이 지목한 이들은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환경부 공무원 A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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