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선관위, 특혜 채용자 '입사 취소' 불가... "허점 보완해야"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05.02 17:30 최종수정 2024.05.02 19: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