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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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건의 시점은)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됐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민주당이 약속에 없던 행위를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일정 변경 통해 이것을(채 상병 특검법)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과 관련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매우 유감이고 국회 수장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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