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이라는 이름하에 게임 개발비 세액 공제 등 굵직한 현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종합 계획안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진흥책이 아니었다. 게임 진흥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거나 모호하고, 업체들을 옥죄는 규제는 수치까지 명확해 이번에도 결국 '게임업계 옥죄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콘솔과 인디게임 ‘지원한다’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협의안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건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콘솔과 인디 게임의 집중 육성이다. 이를 위해 콘솔 퍼블리싱 전문 게임사 초청 행사 개최, 콘솔게임 평균 제작 기간과 비용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냉담하다. 발표안에 세세한 지원 예산이나 협의안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허울뿐인 외침만 가득했기 때문. 이에 블라인드 등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2028년까지 게임업계가 콘솔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 등의 자조 섞인 비아냥이 뒤따르고 있다.
출처: 엔바토엘리먼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콘솔 외 모바일이나 PC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게임사들이 콘솔로 게임을 확장하는 등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건 기존 모바일이나 PC 게임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시장이 편중됐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는 모습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게임 업계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숨을 쉴만해야 다른 곳에도 손을 뻗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정부가 발표한 모호한 지원책만 믿고 리스크가 크게 플랫폼을 전환하여 콘솔 개발에 뛰어드는 게임사는 거의 없을 것, 정말로 진흥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파격적인 진흥안을 가져왔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
게임 업계가 원하던 ‘세액 공제’와 ‘해외 게임사 규제’는 '과감히 삭제'
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해외 게임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도 이번 종합계획이 외면받는 주요 이유다.
올해 초 드라마 및 영화 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이 이루어져 중소기업 기준 제작비에 따른 세금을 최대 30%나 공제받을 수 있지만, 게임업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 제작비 부분도 제작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세액 공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액 공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할 예정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정당국간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사와 협의 과정에 들어갈 시간을 고려하면 '안하겠다'라는 답변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는 여전하다 / 출처: 엔바토엘리먼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는 아예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규제가 쉽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로 인해 국내 게임사만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 지정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한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인데다 그나마도 '목표'만 내세운 정부 반응에 게임업계의 냉소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대리인 제도가 역차별을 해소하는 만능책처럼 여기고 있다. 바지 사장을 앉히고 사기치면 방법이 있나. 한국 게임 쿼터제 등 실효성 있는 검토안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화만 돋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규제만 명확히 규정한 정부
진흥책도 부족한 상황인데 규제안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은 정부의 게임정책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을 설치하고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도입하기 위해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확률을 잘못 표기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았던 기존 법률을 개정해 게임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확률 오표기에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게임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만 명확하다 / 출처: 엔바토엘리먼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이번 발표안의 하이라이트는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분이다. 진흥책이라고 내세운 것은 예산도 기간도 모호하게 넘어갔지만 규제만큼은 콕 짚어 게임사들을 옥죄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심지어 국내 게임사들만 대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해외 게임 진흥책'을 발표한 것 같다."라며 "국내 게임사들이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외 게임사를 밀어주는 게 말이 되냐"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이후 해외 게임이 점유율이 50%가 넘게 될 것 같다. 게임업계가 컨트롤이 안 되는 무법지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