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채 상병 특검의 운명은···대통령 거부권 시 국민의힘 이탈 여부가 관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에 없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쟁점 법안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상정을 결단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규탄대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이탈표 등을 의식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달 안에 추가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