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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쯤 A 씨 집에서 피해 여성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C 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습니다.
이후 C 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이 찍은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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