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가 황교안에게 공천받으려고 50억 원을 줬다"고 말해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전 대표는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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