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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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61·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총장이 기존에 일했던 로펌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취업 심사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초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며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한 뒤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취업 불승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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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와 퇴직 후 일하고자 하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화현, 2019년과 달리 올해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김오수(오른쪽)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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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019년엔 화연이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며 “(매출이 2019년부터 100억원을 초과한) 2021년부터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고, 김 전 총장도 올해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김 전 총장은 사건 22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4건이 라임·옵티머스와 관련이 있었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000억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은 5000억원대 펀드 환매 불가 사태를 유발한 사모펀드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당시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김 전 총장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수임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사건 2건도 변호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는가”라고 묻자, “라임·옵티머스를 운영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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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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