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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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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채상병 특검법, 기간 조정해 합의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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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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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저희(국민의힘)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 발동 시기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후로 조정하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걸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을 하면 실현이 안 된다”라며 “마음을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는 건 어떤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많이 생산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누가 맞는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수석은 전날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 안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처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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