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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처리…결론 내는 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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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양곡관리법·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처리해야"

아시아투데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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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어렵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요구인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이 반대해 합의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김 의장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라며 "되려 이번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면 남은 기간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합의하는 것은 합의한 대로, 합의가 어려운 건 국회법 절차 따라서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하면 면목 없고 죄를 짓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김 의장도 민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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