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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네카오 블록체인 사업을 왜 'UAE'서 해야 할까?…"국내 귀환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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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가상자산발행…'일률적 금지→선택적 허용' 전환 필요

가상자산 제도는 '전인미답'…"우선 출발하고 후속 보완해야"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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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도 가상자산발행(ICO)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국내 귀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처음부터 완벽한 가상자산 시스템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선 출발한 후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도권의 가상자산의 발행(ICO)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국내 귀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7년 12월 정부 방침으로 ICO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 계열 플랫폼인 핀시아와 카카오 계열 플랫폼인 클레이튼이 합병을 통해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새로운 사업지로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를 선정했다.

◇ 꽉 막힌 가상자산발행…'일률적 금지→선택적 허용' 전환 필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ICO에 대해 '일률적 금지' 방식보다는 '선택적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 금지 방식을 고집하다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상자산 상장 시 자율규제기관(JVCEA)의 심사 절차와 금융청(FSA)의 검토를 운용하고 있고, 홍콩은 증권선물감독위원회(SFC)의 사전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서비스(FSMA)의 규제 범위에 포함해 금융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의 매매, 중개,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을 허용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나라들의 제도와 집행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의 특성, 위험 수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 제도는 '전인미답'…"우선 출발하고 후속 보완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대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전인미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선 출발 후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시장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고도의 전산 설비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선은 법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설비로 출발한 후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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