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024 연례 보고서를 내고 북한 등 17개국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국무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이미 지정한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에 더해 인도,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대한 추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은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료 자유 증진 관련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 기관입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한 뒤 종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 우려국과 특별 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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