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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소외 청소년 대상 ‘스포츠 방문강습’… 강원, 문체부에 제도개선 건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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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부정사용 우려 해결 제시

복지시설 청소년 4600여명 혜택

강원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간 문체부는 이용권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지정된 스포츠 시설 이외에 복지시설 등에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으나 제한을 푼 것이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스포츠 강좌 시범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 시설이 부족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강사가 복지시설을 방문해 수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이용권 부정 사용 우려와 지정된 시설 이외에서 수업 중 각종 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금지됐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문체부의 스포츠 분야 대표 복지사업이다. 만 5∼18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 상당 이용권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지정된 스포츠 시설(태권도 학원 등)에서 이용권을 내고 각종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

호응이 상당하지만 스포츠 시설이 거의 없고 교통마저 불편한 도서산간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강원 산간지역에 사는 A군은 “지정된 시설이 있지만 거리가 멀다. 왕복 교통비가 부담이어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정된 스포츠 시설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이외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해 박탈감을 느낀 아이들이 금방 그만두는 문제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강원도에 배정된 예산 35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문제를 인식한 강원도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강릉스포츠클럽과 협약을 하고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수업을 시작한 것이다. 도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끈질기게 문체부를 설득했고 결국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강원에서만 170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46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오현민 도 생활체육팀장은 “복지시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원하지만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드론축구를 가르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운동회를 할 수도 있다.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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