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에서 “긴급명령을 내릴 만큼 시급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니카라과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독일을 제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부채가 있는 독일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에 무제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결정에 참여한 판사 16명 중 15명이 임시 조치 명령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가디언은 ICJ가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 독일이 판매한 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독일이 이스라엘에 3억2650만유로(약 483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팔았으며, 이는 2022년의 10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측 변호인단은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가 현저히 감소해 지난 3월엔 100만유로(약 15억원)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독일은 지난달 9일 진행된 예비심문에선 이스라엘에 판매한 군사장비가 살상용 무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행위를 알고도 장비를 지원했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는 “독일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제소”라며 “(독일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CJ는 니카라과가 요청한 가자지구 내 구호단체에 대한 지원 재개 임시명령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독일 외교부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CJ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독일의 집단학살 방조 혐의를 묻는 본안 심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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