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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여야 한발씩 양보한 이태원법…‘채상병 특검’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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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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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태원특별법이 거론된 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남은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이견이 남은 법안의 상정 여부다. 민주당은 1일 두 법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도 상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특조위 구성·권한 한 발씩 양보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권을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합의 배경엔 윤 대통령이 회담 때 이 대표에게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때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며 “앞서 다른 특검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야당 주도의 일방적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채 상병 특검법은 평행선

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먼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김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본회의) 퇴장이나, 반대 의견 제기 후 퇴장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이 합의된 법안들만 올린다고 해놓고 이태원특별법 처리 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올려버리면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뒤늦게라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별도 수정안으로 발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의결 시 필요한 200석이 아닌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처리가 가능 해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물리적으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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