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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검찰,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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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처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3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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