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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단독] 7억원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기각되자 해외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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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대행알바 계좌 송금

구매한 시계 中 송금책이 현금화

檢·금감원 사칭 7억 뜯어낸 혐의

警, 조직원 15명 검거… 4명 구속

영장기각된 중국인 1명은 中 도주

경찰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에 검거된 조직원 15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1명은 중국으로 도주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총 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15명 가운데 14명은 한국인, 달아난 1명은 중국인이다.

세계일보

구인자로 가장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 면접 보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모습. 관악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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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풀려난 2명 중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2월23일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조직원을 통해 A씨를 찾고 있다”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5명은 검찰에 송치(4명 구속, 11명 불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1인당 15만∼20만원을 주고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모집한 이들 계좌로 시계값을 보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마련한 범죄 수익금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돈으로 최대 45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송금책인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양 손목에 시계를 차고 중국으로 돌아가 되판 뒤 현금화해 총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으로 범죄에 가담한 30대 남성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휴대전화 메신저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일당 15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아르바이트에 응한 10명 모두 검찰에 넘겨졌으며, 2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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