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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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1심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1년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9일 열린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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