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5.01.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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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두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고,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상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를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협치 뜻으로 독소조항 삭제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조위 구성은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다. 활동 기간은 원안대로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대목은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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