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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재판 출석하는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자금세탁 혐의를 받은 자오창펑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존스 판사는 선고 직전 자오창펑이 미국 법률 준수보다 바이낸스의 성장과 수익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4개월의 형량은 앞서 지난 23일 미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미국 연방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역 1년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존스 판사는 검찰이 자오창펑이 불법 행위를 미리 알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역 3년 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오창펑이 받은 형량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2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 실형 판결이 나는 것이 중요했고, 우리는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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