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소방본부] |
지난해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다가 중학생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과속·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교차로 좌회전 표시등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태여서, 수리가 제때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수사 결과가 나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 39분께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6)을 숨지게 하고 트럭 운전자인 어머니 C씨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혔다. 당시 B군은 재량휴업일을 맞아 C씨의 배달업무를 돕다가 참변을 당했다.
C씨의 트럭은 교차로에서 광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A씨의 승용차는 황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18㎞나 초과한 시속 98㎞로 문막 방면으로 직진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감식 결과 사고 장소에 설치된 신호등이 직진신호 이후 직좌동시신호 때 좌회전신호(←)에 점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씨의 화물차는 직좌 동시 신호를 두 차례 거르며 8분가량 정차해 있었다가 세 번째 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다 A씨의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하게 됐다. C씨의 트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다면 일찍 교차로를 벗어날 수 있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관리 주체인 원주시청에 이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원주시청 역시 곧바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업체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호기업체가 점검했을 때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너무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면서도 “당시 피해 차량인 C씨의 화물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고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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