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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밸류업 가이드' 나온다…기업 인센티브·기관 유도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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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기관 간담회서 밸류업 내용 공개…주주환원 강조

불성실공시 유예 등 제공…"인센티브는 많고, 페널티는 없다"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 개정…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밸류업 실효성 제고" vs "경영권 보호장치 없어 부담"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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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주환원 강화…자발적 참여 위한 '인센티브'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금융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업과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일 기업 간담회에서 예측가능한 배당을 강조했다. 현재 배당기준일을 먼저 지정하고 배당액을 나중에 확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내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신설하고, 수상 기업에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를 제공한다. 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과 불성실공시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벌금과 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의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진정하게 느껴서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기자단과 만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관 의결권 행사로 밸류업 유도…재계, 경영권 우려

금융위는 지난 3월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만 해당 원칙을 이행한다.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만, 개정안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면서 시장 및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은 물론 임원 선임과 경영진 보수 선정 등에도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신증권 이경영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기관투자자는 밸류업 내용이 추가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해서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결합 등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한 행동주의 펀드의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기업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상장사에 대한 견제와 공시 등 모니터링은 당연하지만,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요구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이어 "현재 기업에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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