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ICJ '독일→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신청 기각…"긴급성 입증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니카라과, ICJ에 독일 고발…이 집단학살 방조 혐의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키로…가자 상황엔 우려 표명

뉴스1

국제사법재판소(ICJ)가 3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시켜 달라는 니카라과의 긴급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2024.04.3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엔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시켜 달라는 니카라과의 긴급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ICJ는 3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무기 수출 중단 긴급 명령을 내릴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원고 니카라과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보복 작전을 전개하자 지난 1월 ICJ는 이스라엘군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을 일부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니카라과는 ICJ의 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독일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기 수출을 지속했다며 독일을 국제 인도법 및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ICJ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상대로 △대이스라엘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하마스 연루 의혹으로 중단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자금 후원을 재개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했다.

이날 원고의 긴급 명령 신청은 기각됐지만, 독일의 집단학살 방조 혐의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ICJ는 밝혔다. 6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인도적 위기에 처한 데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장기간 식량과 기본 생필품을 박탈당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비극적인 생활 환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ICJ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 외에도 △독일이 가자지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11월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크게 줄인 점 등을 참작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억2650만 유로(약 4800억원)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했다. 니카라과는 당초 이스라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을 제소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재판 거부로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아 독일을 표적으로 삼았다.

seongs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