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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노예도,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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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던 한 복무요원이 첫 신고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2월, 박 씨가 업무 실수를 하자 간식 먹은 걸 트집 잡아 센터장이 쏟아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