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재작년 1월부터 반년에 걸쳐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 수면제인 스틸녹스 17정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권 대표는 부하 직원에게 거짓 증상을 호소해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등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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