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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우여곡절 끝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PF 정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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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서 동의율 75% 넘어

우리은행 등 반대에도 워크아웃 공감대 형성

내달 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도 주목

아주경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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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위기 우려를 촉발했던 태영건설에 대해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됐다. 채권단 대부분은 최악 상황인 법정관리(회생절차)가 더 큰 리스크라고 보고 태영건설 측 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남은 건 태영건설이 계획대로 충실히 PF를 정리하는지, 금융당국이 얼마큼 유효한 PF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서명으로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오후 6시 기준으로 채권단 75% 이상이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태영건설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채권단과 1개월 안에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안을 이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자본 확충을 신속히 실행하면 2025년엔 정상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개선계획에 담긴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연대채무 청구 유예'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리은행과 일부 채권단의 반대도 있었지만 채권단 내부에서는 최악 상황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번 의결에서 채권자 75%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아닌 회생절차를 밟아야 했다.

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 100대 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이 담겼다.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무담보 채권 50%(2395억원) 출자전환 △잔여 50% 상환 유예(3년)·금리 인하(3%)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태영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59개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다. 사실상 이번 워크아웃의 핵심 방안으로, 구조조정이 얼마큼 잘 이행되는지에 따라 워크아웃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본 PF 사업장 40곳과 브리지론 PF 사업장 19곳으로 분류된다. 이때 브리지론 PF 사업장 중 상당수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 중심으로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경·공매 과정을 통해 청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국에서 내놓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 계획이 태영건설 계획안과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당국은 5월 중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으로는 금융회사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회수 의문' 단계를 포함한 4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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