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혐의 1심 징역 20년…2심 진행중
檢, 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불구속기소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29일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킨 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서 소위 ‘병원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하여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투약한 의사 A씨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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