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채용의 공정성 훼손" 지적
감사원이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자료를 통해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런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해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또 청탁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 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위법·편법이 동원됐다.
심지어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이용하는 등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고, 허위 병가를 80여일 사용해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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