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오전 검찰이 EBS 본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유 이사장은 "적대적 감정에 기초한 폭력적 수사"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EBS 이사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거나 정육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천7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EBS 노조에 따르면 오늘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사장 감사보고서와 법인카드 실물영수증 사본, 이사장 일정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시춘/EBS 이사장]
"그거 방통위에 다 제가 제출한 서류인데요. 검찰이 방통위에다가 그 서류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걸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 이사장은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던 시기 일산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배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국이 없는 EBS는 정파적 유불리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 나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 기초해 폭력적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함께 권익위로부터 이 사안을 넘겨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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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검찰이 EBS 본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유 이사장은 "적대적 감정에 기초한 폭력적 수사"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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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