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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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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EBS본부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좌시하지 않을 것"

(고양·서울=연합뉴스) 노승혁 오명언 기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nsh@yna.co.kr, c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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