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까지 정확히 구분' 유전자 감정기술 개발
/자료=대검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한 여성이 독립유공자 A씨의 후손이라며 법무부에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이 여성의 오빠가 독립유공자 후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출입국·외국인관청은 대검찰청에 '남매간 동일 부계 확인'을 의뢰했는데, 여성은 남성의 Y염색체로 친족관계를 감정하는 기존 방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검찰이 새로 개발한 분석법을 활용해 2촌(친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했고, 여성은 특별귀화가 허가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검찰이 DNA 정보로 친족관계를 식별하는 분석법을 고도화해 기존 방법으로 찾을 수 없던 관계를 밝혀낸 사례다. 새 분석법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수가 제한된 경우 가족 사망 후 먼 친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뿐 아니라, 6·25 전사자나 이산가족 등 신원 확인, 형사사건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21년부터 3년간 연구한 끝에 SNP(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염기서열에서 배열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이)를 활용한 감정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용 중이다.
기존 감정기법인 STR(단기염기서열반복)은 확인할 수 있는 친족관계 범위 등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친자관계(1촌)나 동일부계·모계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부계나 모계를 확인했더라도 이들 간의 촌수 관계는 알 수 없었다.
게다가 2촌(형제자매, 조부모-손자 등) 이상부터는 감정 정확도가 떨어져 추정으로 결론짓거나 삼촌과 여자조카 사이, 사촌남매 사이 등은 아예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검찰이 새로 개발한 SNP 분석은 두 사람 간의 유전적 공유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6촌까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방법에서는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친족관계 판단이 불가능했지만, SNP분석은 돌연변이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개발된 친족식별 방법은 특허등록도 완료됐다.
친족관계 감정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는 데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사용된다. 친족상도례나 친족간 범죄에 따른 가중처벌 등 사건관계인 간 친족관계 확인이 수사상 필요하거나,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2촌 이상 친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다.
현재 검찰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때는 감정에 드는 비용이 적고 시간도 짧은 STR분석법을, 보다 복잡한 친족관계 감정에는 SNP분석법을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혈액으로만 가능한 SNP분석을 모발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SNP분석 결과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