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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빵·술값 왜 이렇게 치솟나…공정위, 10월까지 규제·유통구조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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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시장감시·경쟁촉진 기능 강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시장 진입 및 영업 제한 규제 발굴 후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는 제빵과 주류의 시장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올해 10월까지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의식주와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30일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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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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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히 제빵과 주류산업을 정조준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 등 ‘시장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빵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5%로, 전체 물가 상승률(3.6%)을 크게 웃돌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았던 밀가루값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도 빵값 인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주·맥주 등 주류업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릴레이’ 출고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에 재작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1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파는 주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맥주 물가는 각각 2.6%, 2.4% 올랐는데, 외식업체를 거쳤더니 7.3%,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각각 7년 만, 25년 만에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빵 분야에서 국내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 가격상승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신규 진입을 막는 규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끌어올린 건 아닌지 시장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류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경쟁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신규 시장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최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한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체감 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경쟁 당국인 공정위까지 뛰어들어 업계 등을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독과점화된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가격을 올리는 건 경험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즉시 적발하도록 하고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는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의식주·중간재 관련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최저판매가격 강요)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돼지고기, 설탕, 교복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아울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과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등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공정위 측은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서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으나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 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담팀은 조사관리관이 팀장을 맡고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가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에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질적·양적으로도 평상시와는 다르다”면서 “그동안은 민원과 혼재돼 즉각적인 인지가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판단하고 전담팀이 그 부분을 체크해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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